故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불송치’ 결론에 父 “이의제기 예정”

故손정민 친구 ‘유기치사 불송치’ 결론에 父 “이의제기 예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0-24 16:58
수정 2021-10-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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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개월 수사…범죄 혐의점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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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지난달 25일 새벽 반포 한강 둔치에서 실종된 지 6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군의 발인을 앞두고 아버지 손현씨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다 생각에 잠겨있다. 2021.5.5 뉴스1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지난달 25일 새벽 반포 한강 둔치에서 실종된 지 6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군의 발인을 앞두고 아버지 손현씨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다 생각에 잠겨있다. 2021.5.5 뉴스1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 A씨를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손씨의 아버지인 손현씨는 24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할 예정”이라며 “그래야만 검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절차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제도다. 피해자나 고발인 등이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2일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손현씨는 아들이 실종되기 직전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게 사망의 책임이 있다며 지난 6월 23일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손씨 실종 사건과 별개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4개월간 진행해 왔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손씨는 지난 4월 24일 A씨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이튿날인 25일 새벽 실종돼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6월 29일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 끝에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을 의결했다.

손씨 유족은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에 반발하며 “별도 전담팀이라도 구성해 계속 수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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