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측 “검찰이 보복 기소…윤석열 증인으로 불러 달라”

최강욱 측 “검찰이 보복 기소…윤석열 증인으로 불러 달라”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30 11:54
수정 2021-10-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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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9.8 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9.8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측이 항소심 법정에서 검찰의 ‘보복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보복 기소로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를 규명하려면 (책임자인) 윤석열과 이성윤(서울고검장)을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지난해 야권에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 재임 당시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 정치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는 피고인(최 대표)의 고발장을 두 차례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며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 선봉장인 피고인을 얼마나 눈엣가시로 여겼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대표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를 반대하는데도 윤 전 총장이 기소를 감행하도록 지시한 것은 “윤 전 총장의 쿠데타적 기소”라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의 관여를 배제하려면 사건 재배당을 통해 다른 지검에 배당하거나 법무부장관을 통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은 마치 인사권자이듯이 이 사건에 관해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 직무 배제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최 대표 측 주장에 대해 “반검찰주의자라는 네이밍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막으로 쓰는 것 아니냐”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건 당시 수사팀이 (의견이) 일치해서 당연히 기소 의견으로 모였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심리한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업무방해) 혐의 사건과는 별도로 심리 중이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 대표 측의 증인 신청을 채택할지 판단을 보류하면서 “취지를 명확하게 하면 재판부가 의논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실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해도 출석을 담보하기 어려운 증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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