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앞 여성 치마에 손 넣으려던 60대男 체포

엘리베이터 앞 여성 치마에 손 넣으려던 60대男 체포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0-30 15:20
수정 2021-10-30 15: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망 못 가게 붙잡은 피해자 지인 밀치기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제추행 미수와 폭행 혐의로 A씨(65)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건물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30대 여성 B씨의 치마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함께 있던 친구인 여성 C씨가 붙잡자 도망가기 위해 C씨를 밀친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 현장에는 소동을 보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