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 연합뉴스
상고장 제출…대법원 판단 받기로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 성지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으며, 절도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황씨는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어떤 이유든지 또 한 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대성통곡했다. 그는 “저는 이미 언론에 마약으로 도배됐고, 그로 인해 판매자들이 접근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힘들겠지만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한 번 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마약보다 의존한 수면제도 끊었다.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첫 시작인 것 같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시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이는 조금 먹었지만 아직 어린 티가 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착하기만 하다”며 “더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믿어주고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황하나
사진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황하나(33)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1.1.7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