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맘 조금 편하자고 하는 사과인지 알 수가 없다” … 파면 요구 국민청원 2건 등장
서울신문DB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 요구’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20일 오전 11시 현재 7000여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인천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건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가 붙었고 한 명은 3층, 다른 경찰은 1층에 있었다”면서 “범죄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게 명백한 상황이었다면 경찰은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무전을 쳐서 지원을 요청한다, 소리를 크게 질러 1층에 있는 경찰관 지원을 요청한다, 테이저건이나 총기사용을 준비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뒤로 숨기고 경찰에 대한 상해는 더 크게 처벌받음을 경고한다” 등 4가지를 예로 든 뒤 “최소 위 4가지중 하나 이상을 했어야 했고, 전부 다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이어 청원인은 “그런데 (경찰은)피해자를 버리고 도주했고, (피해자의) 남편이 (뛰어 올라가) 제압했다”며 “도대체 경찰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청원인은 ‘인천 층간소음 상해사건을 담당한 현장 경관 2명과 망언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관 1명의 파면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이날 오전 현재 2000여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인은 “최소한 경찰의 의무는 범죄자를 제압하고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여경이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1층으로 도망쳐 버리고, 심지어 비명 소리를 (치명상을 입은 여성의 남편과)같이 들었을 남경은 동행거부(뒤쫓아 가지 않음)를 하며 직무유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송민헌(52) 인천경찰청장이 18일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공식사과문을 인용, 해당 경찰관들의 파면을 요구했다. 그는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경찰직무집행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법규에도 어긋나는 행동이었다”며 “피해자는 지금 병상에 뇌사 상태로 누워있는데 무슨 사과를 드린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사과를 한들 그걸 받아줄 수도 없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를 한들 병상에 누운 피해자가 일어서는 것도 아니다. 제 맘 조금 편하자고 하는 사과인지 알 수가 없다”며 파면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