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 최찬욱 징역 15년구형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 최찬욱 징역 15년구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12-07 16:16
수정 2021-12-07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검 “피해자 인격 파괴할 만한 범행 저질러”, 오는 23일 오후 선고

이미지 확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찬욱씨. 뉴스1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찬욱씨. 뉴스1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최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10년 명령도 함께 요구했다.

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게 요구했다”며 “피해자들 인격을 파괴할 만한 범행을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악용해 저질렀고, 피해자도 즐겼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까지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초·중학교 남학생 65명에게 성적 행위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상대로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최씨 신상을 공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