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다자녀 군인 당직 면제 대상서 남성 배제는 차별”

인권위 “다자녀 군인 당직 면제 대상서 남성 배제는 차별”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1-12-09 13:38
수정 2021-12-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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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 권고
“해당 규정은 모성보호 아닌 다자녀 우대”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 군인에게만 당직근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여성에게만 양육 부담을 미루는 차별적 규정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육아는 부모의 공동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인권위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진정을 인용하며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뿐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5월 세 자녀를 양육하는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의 상담을 접수한 뒤 여성 군인에게만 다자녀 양육에 따른 당직 면제를 규정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및 각 군 규정을 남성 군인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3자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현행 부대관리훈령 등은 셋째 자녀를 임신한 시기부터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여성 군인에 대한 당직근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인 국방부는 해당 제도의 목적은 임신·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당직근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부의 당직근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첫째, 둘째 자녀 등 모든 경우가 아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으로 한정한 것을 볼 때 모성보호 측면보다는 다자녀 우대정책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육아 등에서의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 취지를 비롯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현대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봤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인권위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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