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 핵심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육부에 패소

‘조국 정국’ 핵심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육부에 패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2-09 14:20
수정 2021-12-09 14: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부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조국 정국’의 핵심인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9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사 승인 취소 전 이사직에서 사임했더라도 규정상 임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사유는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최 전 총장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최 전 총장이 이사로 선임될 당시 학교 설립자인 부친이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이사장과 이사가 특수 관계일 때 거쳐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의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5년 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최 전 총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교육부의 요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최 전 총장은 1996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 차례 임원 취임 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처분서를 보면 어느 것을 취소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처분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해 주목을 받은 ‘조국 정국’의 핵심 인물로 교육부가 2019년 허위학력 등을 문제로 면직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여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