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담임 여교사, 2심서 징역 5년 구형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담임 여교사, 2심서 징역 5년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10 14:38
수정 2021-12-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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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심각한 정신적 충격”
학생 부모도 피고인 엄벌 탄원

고교생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여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한 40대 전직 여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20살 넘게 많은 성인”이라며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누구보다 반성하며 진지하게 후회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이날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울먹였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올해 4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직업이 없는 A씨는 범행 당시에는 B군의 담임 교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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