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6일쯤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들 C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후조리원에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C군을 맡기고 잠적했다.
A씨와 B씨는 앞서 2019년에도 아들을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