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12/29/SSI_20211229160158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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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 위에 두 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2회 떨어뜨리고 강하게 흔들거나 칭얼거리면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에서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 학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B군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고의로 신체적 학대한 것으로 볼 증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한 손으로 B군을 안고 있는 등 안전하게 돌보지 않았고, B군이 다친 사실 등을 부모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사실 등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험이 많은 A씨가 B군을 수차례 떨어뜨린 정황 등을 볼 때 학대가 의심은 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없어 기소 단계부터 법정 공방이 예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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