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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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강요,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청주의 한 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할 당시 후임 B씨가 “흔들거리는 놀이기구에 머리를 박으라”는 다른 선임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파출소 2층 방이 좁다는 이유로 B씨에게 “이XX 때문에 좁아터지겠네”라며 폭언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두려움을 느낀 B씨는 방 밖에 있는 주방에서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6개월 선임이었다.
B씨는 지난해 4월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행위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무경찰 사기를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폭행을 가하지 않은 점, 전역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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