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예체능 고등학교 대상 조사
개인보다 단체 수준 금품 제공이 2배 이상 많아
촌지 평균 1.79회, 불법찬조금은 5.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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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 간 전국 1000여개 공립 초중고교 운동부와 25개 공립 예·체능고교 학부모 3113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및 경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12%가 ‘학부모회 등을 통해 불법 찬조금 모금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적으로 촌지를 요구받거나 제공했다는 응답(0.84%)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촌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평균 1.79회, 92만 8100원의 금액을 줬다고 밝혔다. 불법찬조금의 경우는 평균 5.09회, 117만 3000원이었다.
촌지·불법찬조금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시기로는 ‘주요 경기·대회 전후’가 34.7%(복수응답 가능)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스승의 날·명절·연말연시’(16.7%), ‘수시로’(15.3%), ‘행사와 같은 특별한 때에’(12.5%) 등의 순이었다.
촌지·불법 찬조금 제공 이유로는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43.1%)가 가장 많았다. ‘관행상·인사차’(37.5%), ‘보다 나은 운동부 운영을 위해’(23.6%), ‘감독·코치·학교 관계자 요구 때문’(22.2%)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조사 대상 학교의 예체능 분야 전체 청렴 수준은 10점 만점에 7.79점을 기록했다.
권익위는 해당 자료를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 청렴 정책 수립시 활용하도록 하고 학교 운동부 운영 등과 관련한 청렴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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