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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9일 오전 0시 15분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위협한 혐의(주거침입)로 A씨를 체포해 구금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딸의 위치를 물으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A씨가 피의자인 다른 사건으로 인해 지난 9월 초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두달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가 더는 A씨가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하자 11월 초 신변보호 조치를 해제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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