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4/17/SSI_20200417155304_O2.jpg)
![수원지검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4/17/SSI_20200417155304.jpg)
수원지검 전경.
수원지검은 살인예비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오산시 소재 전 직장동료 B씨의 원룸 맞은편 호실을 지난달 23일 임차한 뒤 흉기와 대형 캐리어, 에탄올, 테이프 등을 구매하고 ‘에탄올로 질식시키는 방법’ 등을 검색하는 등 B씨 살해계획을 세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달 초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지갑과 현금을 절취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과거 한 직장에서 함께 일한 B씨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더해 지난 10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받은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살해계획과 관련한 증거를 발견, 지난 29일 살인예비 혐의를 보강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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