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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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호처·경찰 등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석방된 박 전 대통령의 경호처 경호는 3월 10일 끝난다. 대통령 등의 경호법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을 그로부터 5년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법(4조 3항)은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범위에서 그 기간(5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호처는 이 조항을 원용해 경찰로 경호를 이첩하지 않고 계속 경호를 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
아직 기간 만료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공식 요청을 해 온 것은 아니지만 구두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희호 여사, 권양숙 여사) 등 전례를 봤을 때도 경호처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호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경호처에서 5년 더 경호를 하게 되면 경호가 끝나는 시점은 2027년이지만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이라고 판단하면 경호를 더 할 수도 있다.
2022-01-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