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한 아들도 징역 3년 형
10년간 200여차례 걸쳐 범행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4년을,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들(41)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진료 기록 등을 보면 피해자는 치매 질환으로 인지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심신 장애 상태에 있어 자신의 계좌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간병인인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심신 장애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이체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조카 등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B씨 계좌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13억7000만원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B씨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는 B씨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B씨 돈을 본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실버타운에 거주한 2010년 9월부터 사망한 2020년 12월까지 약 10년간 가사도우미 겸 간병인으로 근무했다.
A씨는 독신이었던 B씨 주변에 그의 재산을 관리할 만한 사람이 없고, 치매 증상으로 B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공모한 A씨의 아들은 송금된 B씨의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 계좌에서 이체된 돈은 B씨가 생전에 나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돈” 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B씨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 재산 관리는 A씨가 맡는다.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A씨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서도 제출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서에 쓰인 필체를 감정한 결과 ‘감정 불능’이라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