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요양요원 폭행·성희롱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인권위 “요양요원 폭행·성희롱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1-04 18:20
수정 2022-01-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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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사회보장권 퇴보”
요양요원·수급자 인권 조화롭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그 가족이 요양요원에게 폭행·성희롱을 했다고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사회보장권에 속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보장권에 대한 퇴보적 조치이며 수급자의 생존권과 직결하는 중요한 권리”라면서 “요양요원과 수급자 모두의 인권을 최대한 조화롭게 보장하는 다른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하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10월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계류 중이다.

수급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행위로도 요양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 반하며, ‘가족’의 범위도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장기요양요원들의 폭행·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인권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시급한 과제”라면서 지난해 인권위 차원에서 실시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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