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옥천, 무주, 금산서 12일 주민결의대회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 주민들이 12일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에 환경분쟁 전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영동군 제공.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 등 4개지역 주민들은 이날 거주지 군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대청댐과 합천댐 방류피해 보상 대상을 결정하면서 하천·홍수관리구역내 피해주민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주민들 고통이 지속되고 있지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 피해 주체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그것도 모자라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사실에 큰 상실감에 빠져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민들은 관리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사를 지었고, 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하천구역인지 홍수관리구역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용담댐 과다방류로 인한 수해는 홍수제한 수위초과, 저수율 초과, 저수위 수위조절실패 등 댐운영관리 미흡이 주원인”이라며 “주민들 상처가 치유되도록 전체보상과 신속한 보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4개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피해보상은 옥천 254명에 55억 4800만원, 영동 485명에 149억 8700만원, 무주군 287명에 81억원, 금산군 496명에 262억원이다. 영동군의 경우 100여명이 하천·홍수관리구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0년마다 하천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하천범람과 홍수피해 우려가 큰 곳을 하천·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이를 알고도 하천·홍수관리구역 내에서 농사 등을 짓다 피해를 입은 것은 개인책임도 크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