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7일 전북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4.27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법정구속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이상직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이 혐의로 지난해 4월 28일 구속됐다가 184일 만인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상직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로 인해 이 의원이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112억여원의 이득을 얻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 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횡령·배임 금액을 555억원으로 산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약 70억원으로 봤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1. 4. 21.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