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년서 감형…‘라임 김봉현’과 공모 혐의로 기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 김봉현의 이익을 위해 2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횡령액의 대부분은 김봉현이 사용했고, 피해 금액 일부가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2018년 인출한 회삿돈 중 일부를 2019년에 되돌려 놓은 점에 관해 “새로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측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감형 사유로 삼았다.
김씨는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 등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수원여객의 회삿돈 26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원여객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직전인 2019년 1월 김 회장 등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달아나 1년 넘게 도피 행각을 벌였으나, 김 회장이 경찰에 검거된 지 20여 일 만인 2020년 5월 캄보디아 이민청을 통해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