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6명·영업제한 9시 3주 연장…설 연휴 특별대책 시행

사적모임 6명·영업제한 9시 3주 연장…설 연휴 특별대책 시행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1-14 10:35
수정 2022-01-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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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식당·카페 등 일부 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을 포함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이 발표된 지난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영업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1.12.16 연합뉴스
사진은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식당·카페 등 일부 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을 포함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이 발표된 지난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영업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1.12.16 연합뉴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3주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했을 뿐,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발표하고,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7일부터 6명으로 확대한다.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는 기존 17종 시설에서 ‘학원 등’과 ‘독서실·스터디카페’ 2종을 제외한 나머지 15종 시설에 적용한다.

설 연휴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도록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시행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고향 방문과 여행, 특히 미접종자를 포함한 친지·지인 모임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 최소 출발 2주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3차 접종을 하고, 이상증상이 있으면 방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철도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하며 연안여객선 승선인원도 절반으로 줄인다. 설 연휴(1월29일~2월2일)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

요양병원·시설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 긴박한 상황에선 기관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1월21일~2월26일)로 운영된다.

전통시장과 백화점 등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특별판매전을 운영하고 설 특별방역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안심콜 등을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기로 했다.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300㎡ 이상 점포는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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