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살해시점 특정 못해…니코틴 원액은 입에 대면 즉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나, 살해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여러 사실관계를 모두 집어넣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남편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결혼한 A씨는 2018년 봉사단체에서 만난 남성과 내연관계를 맺었다.
이후 각종 대출과 다단계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A씨가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아침 출근하려는 남편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를 마시도록 하고, 오전 7시 25분쯤 “가슴이 쿡쿡 쑤신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자 “(미숫가루에 넣은) 꿀이 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쯤 속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부한 B씨에게 니코틴을 섞은 음식을 주고, B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했다.
그는 B씨가 병원에서 수액 치료 등을 받고 돌아온 뒤인 이튿날 오전 1시 30분∼2시 사이 이번에는 니코틴 원액을 탄 물을 건네 마시도록 하는 수법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B씨의 부검 결과 사인은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다.
검찰은 A씨가 집 인근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매해 치사 농도(3.7㎎) 이상을 B씨에게 투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살해 범행 후인 지난해 6월 7일 남편 B씨 명의로 인터넷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변호인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 “다만 검찰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압박 및 내연 관계로 인해 남편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300만원을 얻기 위해 범행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은 니코틴을 이용한 살해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미숫가루, 음식, 물 제공 등 3가지 시점의 사실을 모두 집어넣어 기소했다”며 “니코틴 원액은 입에 대면, 그 대상자는 구토조차 하지 못하고 곧바로 사망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