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 전경.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은 업체당 1억 5000만원 이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한시적으로 금리 0.8%,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단 ▲담배, 주류 등 도매·소매업 ▲주점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일부 업종은 융자가 제한된다.
제1차 융자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8년~2021년)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융자금 사용실태 확인서 등이다. 다만 서류제출 전 2월 4일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을 방문해 담보평가액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종 대상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책을 늘려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