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은 평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매우 적대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SNS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윤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이어 “허위 게시물을 금방 내렸다 하더라도 다수가 게시물을 봤을 것이므로 김씨는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당했고, 윤 후보는 선거 당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조 전 장관이 평소 윤 후보와 김씨에 대해 부정적인 SNS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을 빙자한 보복성 인격살인이고, 수법도 매우 교활하다. 허위사실을 잠시 노출시키고 삭제해 고의가 없다는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조작된 ‘김건희 녹취록’ 화면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삭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트위터 캡처
해당 자막에는 “한국의 10대, 20대들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지 너도 봤잖아. 진짜 웃겨. 저능아들이야, 솔직히” 등 10~20대를 폄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물은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 중에 한 발언에 자막을 단 것이지만 실제 녹취록에 없는 내용이었다. 자막을 조작한 ‘가짜뉴스’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 게시물이 가짜뉴스임을 인지하고 게시물을 올린 후 얼마 되지 않아 삭제했다.
조 전 장관은 미디어오늘에 “누가 보내줘 올렸다가 가짜뉴스임을 확인하고 즉각 삭제한 후 (해당 게시물이) 가짜뉴스라는 기사를 대체해 올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