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유죄 확정에...조국 “밥 같이 먹을 줄 알았는데...고통”

정경심 유죄 확정에...조국 “밥 같이 먹을 줄 알았는데...고통”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1-27 15:22
수정 2022-0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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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가 정 전 교수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지 약 4시간만에 나온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지지자들을 향해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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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 앉은 정경심 전 교수 지지자
주저 앉은 정경심 전 교수 지지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가 앉아 눈물을 닦고 있다. 2022.1.27 연합뉴스
지지자들은 댓글을 통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 “기가 막힌다”, “분노가 치민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을 비롯한 일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펴낸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서 “법학자로서,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나면 승복할 것”이라고 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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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 4. 2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 4. 2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한편 민주당은 판결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된 우상호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은 전통적으로 정치권에서 존중한다는 입장과 자세를 견지해왔기에 거기서 더 벗어나는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판결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며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 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썼다가 글을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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