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있느라 판결문 못 받았다면?…대법원 “항소할 수 있어”

감옥에 있느라 판결문 못 받았다면?…대법원 “항소할 수 있어”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1-30 00:47
수정 2022-01-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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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시송달해도 당사자가 판결문 받아봐야 송달 효력 발생”
판결문 받고 2주 이내면 ‘추완항소’ 적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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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도중 감옥에 수감돼 소송 당사자가 판결문을 제때 받아볼 수 없었다면 항소 제기가 가능한 기간이 지났더라도 항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복합상가 번영회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B씨의 ‘추완항소‘가 정해진 항소 기간을 넘겨 제기돼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번영회는 2017년 9월 B씨를 대상으로 상가관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같은해 10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B씨는 결정서 등본을 직접 수령한 뒤 이의신청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씨는 이의신청 이튿날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되면서 이후 두 차례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 결국 법원은 2018년 1월 11일 A번영회의 청구를 인용해 B씨로 하여금 A번영회에 6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1심 법원은 B씨의 주소지로 판결문을 여러차례 발송했지만 그가 수감 중인 탓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같은해 2월 10일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에게 판결문 전달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송달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당사자가 출두하면 교부하겠다는 내용을 관보 등에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2018년 8월 19일 출소한 B씨는 이틀 뒤 뒤늦게 판결문을 발급받아 보고 2주 뒤인 9월 3일 추완항소를 제출했다. 추완항소란 추후보완 항소란 의미로 소송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통상의 항소 기한인 1심 판결 후 2주 이내를 넘겼더라도 항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안에 해야하는데, B씨의 경우에는 수감 기간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며 답변서까지 제출한 만큼, 이후 구속됐다 하더라도 소송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를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법원이 교도소장이 아닌 B씨 주소지로 송달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긴 했지만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면서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때’란 통상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출소 후) 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았을 때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봐야 하므로 그때부터 2주의 항소 기간 내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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