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관사’ 보증금 28억…서울시, 1년 4개월 만에 돌려받았다

‘박원순 관사’ 보증금 28억…서울시, 1년 4개월 만에 돌려받았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6-07 15:24
수정 2022-06-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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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종로구 가회동 공관 전경. 서울신문DB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종로구 가회동 공관 전경. 서울신문DB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이 사용했던 서울 종로구 가회동 관사의 전세 보증금 28억원을 계약 만료 1년 4개월 만에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는 지난달 31일 ‘박원순 관사’ 보증금 28억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관사의 계약기간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였다. 관사는 박 전 시장 사망 후 유족이 한 달 동안 사용하다 떠난 뒤 해당 계약기간까지 비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임대인은 박 전 시장이 관사를 사겠다고 말해왔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뤄 왔고, 지난달 말에야 돌려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임대인에게 연체 이자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무법인 세 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박 전 시장이 관사를 매입하겠다고 했다는 주장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법에서 정한 연체 이자 약 2억 2400만원은 받지 못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 시 내부에서 관사 매입을 검토한 기록이 있으나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다”라며 “연체 이자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청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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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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