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자 심사 때 ‘실효된 범죄 경력’ 제출 안 해도 된다

캐나다 비자 심사 때 ‘실효된 범죄 경력’ 제출 안 해도 된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6-07 16:20
수정 2022-06-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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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2019년부터 개선된 제도 적용경찰청은 7일 캐나다 비자 발급 심사를 받을 때 실효된 형이 제외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내면 된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의 한 고가도로에서 트럭 운전사들이 국기를 흔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항의하고 있다. 오타와 AP 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의 한 고가도로에서 트럭 운전사들이 국기를 흔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항의하고 있다. 오타와 AP 연합뉴스
그동안 캐나다 비자 심사를 받으려면 실효된 형까지 포함된 ‘본인확인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경찰청이 주한 캐나다 대사관 측과 협의를 통해 실효된 형은 제외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2015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본인확인용 범죄경력 회보서는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됐다. 이 때문에 캐나다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경찰에 본인확인용 회보서를 요청하면 경찰에서는 이를 거부해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경찰청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방문해 이민국 참사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등 캐나다 측을 설득했고 결국 캐나다 측이 지난달 입장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2019년부터 개선됐다”면서 “이제는 관련 민원이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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