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진행된 정부-론스타 6조원짜리 분쟁, 31일 결론

10년 진행된 정부-론스타 6조원짜리 분쟁, 31일 결론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8-24 16:33
수정 2022-08-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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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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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운용사 론스타가 10년 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 사건의 결론이 31일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ISDS 중재판정부가 1주일 후(한국시간 31일)에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알려왔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던 외환은행을 1조 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다. 결국 2012년에 보유지분 51.02%를 산 가격의 3배에 육박하는 3조 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기면서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론스타는 매각 과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방해했다며 책임을 묻고 나섰다. 2007년 HSBC와 매각 협상을 벌이던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주장이다. 론스타는 결국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2860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지난 6월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31일 중재판정부가 최종 결론을 내놓으면 10년간 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만약 정부가 패소할 경우 막대한 배상금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 등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판정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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