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직권 재심 청구인 30명 무죄 결정… 제주도와 도의회 “환영”

제주4·3 직권 재심 청구인 30명 무죄 결정… 제주도와 도의회 “환영”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9-07 15:50
수정 2022-09-07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6일 제주4·3 직권 재심 청구인 30명에 대한 무죄 결정 및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7일 입장문을 내고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직권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4·3 군사재판 수형인은 모두 310명이 되었다.

도는 “4·3수형인 유가족 여러분께서 지난 70여 년간 가슴에 안고 살아온 억울함을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한을 덜고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가슴이 벅차오른다”면서 “지난해 21년 만에 이룬 4·3특별법 전부 개정이 차근차근 뜻깊은 열매를 맺고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아직도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1848명에 달하며 이 중 237명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방문 및 문헌조사 등의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도 준비하고,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한 희생자와 가족 간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특별재심이 청구됐으나 검찰이 무장대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며 재심 개시에 제동을 걸었던 수형인 68명에 대해 9개월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제주도 4·3지원과 관계자는 “4·3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와 추가 진상조사, 4·3의 정명 찾기, 원활한 4·3보상금 신청·접수 등 넘어야 할 고비점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 국회와 협력해 단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한편 제주도의회도 이날 “추석을 앞두고 이뤄진 이같은 결정으로 4·3 수형인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역사적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켜온 유족과 도민들이 만든 변화”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