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싸우자고 애원하며 달아나는 지인을 끝까지 쫓아가 죽음으로 내몬 2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윤중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피하려고 무모한 탈출을 시도해야 했던 피해자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도 안 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4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모 아파트 B(26)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와 말다툼하던 중 몸싸움을 벌였다. 둘은 중학생 때 학교는 다르지만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며 알던 사이다.
한창 몸싸움을 하던 B씨는 A씨에게 “미안하다”며 그만 싸우자고 애원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마구 때리고 다리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이를 견디다 못해 현관 밖으로 달아나는 B씨를 끝까지 쫓아가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생명에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를 피해 아파트 위층 계단으로 도망을 갔고, 끝내 10~11층 사이 창문으로 투신했다. 당시 A씨가 아파트 계단으로 내려가는 탈출구를 막고 있어 B씨가 선택할 도주로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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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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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홈페이지 캡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추락할 때 나는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을 뿐 B씨를 따라 올라간 사실이 없다”면서 “B씨의 추락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폭행과 추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끝까지 쫓아와 위해를 가하려는 A씨의 모습을 본 B씨는 극도의 흥분과 공포에 사로잡혀 피신이 불가능했고, 부득이 창문을 통해서라도 A씨에게서 벗어나려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도 B씨의 투신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여전히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유족에게 피해 보상 하려는 노력은커녕 사과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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