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요구하며 버스 운행 방해…전장연 대표 집행유예

이동권 요구하며 버스 운행 방해…전장연 대표 집행유예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0-18 14:02
수정 2022-10-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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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회 방식 재고 당부”
전장연 “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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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버스 운행 방해 1심 재판 출석에 앞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18 뉴스1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버스 운행 방해 1심 재판 출석에 앞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18 뉴스1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퇴근길 버스 승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 공판 때 향후 집회 방식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피고인은 이후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도 시위해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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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3호선 열차에서 장애인권리예산 확보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2.4.21 뉴스1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3호선 열차에서 장애인권리예산 확보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2.4.21 뉴스1
양 부장판사는 “다만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그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표는 작년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박 대표는 한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자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버스는 휠체어를 탄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운행이 중단되자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

박 대표는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제 행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 앞의 불평등함과 지속적인 차별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견을 표현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이날 재판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가 마치 도덕 선생님처럼 훈계하듯 판결했다”며 “장애인이 지금까지 겪은 차별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작년 초부터 차별 없는 이동권과 장애인 권리 예산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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