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누설됐는데 ‘성추행 몰랐다’ 진술한 공공기관 성고충 상담위원

신고 누설됐는데 ‘성추행 몰랐다’ 진술한 공공기관 성고충 상담위원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1-29 14:42
수정 2022-12-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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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위증 ‘무죄’ 선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성추행 신고 사실이 누설됐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의 성고충 상담위원에 대한 선고가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광연) 선임연구위원 A씨에 대한 재판을 연다. A씨는 직장 내 성추행 관련 재판에서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가해자에게 신고를 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는 이례적으로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가 여러 건 제출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542명과 한국여성민우회·플랫폼씨·문화연대 등 36개 단체는 “거짓 증언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혼란을 주고 피해자들에게 반복해서 치명적 상처를 가했다”면서 “위증으로 피해자는 거짓미투 신고자라는 수근거림을 감수하고 고통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17년 문광연의 성고충 상담위원이던 A씨와의 면담에서 직장 내 위력형 성추행 피해자 B씨와 C씨가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일 성추행 가해자는 피해자들을 별도로 불러 회유하고 협박했다. A씨는 2021년 직장 내 성추행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C씨의 피해를 대신 알렸을 뿐 자신의 피해는 말하지 않았고, C씨의 피해 사실을 성추행 가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A씨의 위증 가능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담 직후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불러 항의나 사과 등 발언을 한 것은 B씨가 C씨의 피해와 함께 자신의 피해사실도 (성고충 상담위원에게) 알렸고, 이 내용이 가해자에게 전달됐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라며 “내부 절차상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관여 정도나 인식 정도를 축소해 진술할 유인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 가해자와 따로 만난 적이 없다는 진술 등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30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언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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