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일러스트.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1/05/SSI_20230105135609_O2.jpg)
![성추행 일러스트.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1/05/SSI_20230105135609.jpg)
성추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돼 치료를 받던 10대 B양과 C(44·여)씨를 상대로 간호 행위를 하는 것처럼 속여 성추행,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병원에다가 환자를 맡길 때에는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런 행위를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냐.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재질이 매우 나쁜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 한 명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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