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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샤니 제빵공장 공장장 A씨와 안전관리 책임자 B씨 등 2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6시 10분쯤 성남 중원구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C씨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됐던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설치된 사각 문틀 형태의 철제 출구를 지나간 빵 제품 중 불량품을 발견하고 이를 빼내려다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동료가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기계를 멈춘 뒤 119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평소 C씨를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가 난 기계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으나 “기계 오작동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던 C씨는 병원에서 접합 수술을 받아 최근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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