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역주행 사망 사고… 음주 뺑소니한 공무원이 가해자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 사고… 음주 뺑소니한 공무원이 가해자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1-17 09:25
수정 2023-0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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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새벽 마티즈와 K3가 정면 충돌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과 경찰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15일 새벽 마티즈와 K3가 정면 충돌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과 경찰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15일 술이 취한 채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사망 사고를 낸 가해자는 50대 여성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사망 사고 직전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경찰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K3 승용차를 몰다가 지난 15일 오전 1시 40분쯤 대구시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A씨는 뒤따라오는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수성IC 출구 방향으로 진입해 부산-대구고속도로 남천대교 부근까지 약 6㎞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마티즈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동승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마티즈 운전자와 A씨는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현직 교도관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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