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란물 유통‘ 양진호 징역 5년 선고에 항소

검찰 ‘음란물 유통‘ 양진호 징역 5년 선고에 항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1-20 23:22
수정 2023-01-20 2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안 중대…14년형에 512억 추징 구형했는데 상응 형벌 없이 범죄수익도 박탈 안돼”

이미지 확대
양진호.
양진호.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번 사건 사안이 매우 중대한데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지 않았고, 범죄수익 또한 박탈되지 않아 이를 환수할 필요성이 있어 19일 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 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4년에 벌금 2억원, 추징 512억원, 신상정보 공개,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양 회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앞서 강요죄 등 사건으로 징역 5년(확정)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징역 2년(상고심)이 선고돼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