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데려다달라” 막차 끊기자 경찰 부른 고교생…한술 더 뜬 학부모

“집 데려다달라” 막차 끊기자 경찰 부른 고교생…한술 더 뜬 학부모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1-25 14:33
수정 2023-01-25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택시 아니다” 경찰 거부하자 학부모 항의 전화

이미지 확대
경찰차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경찰차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밤 늦은 시각 길을 잃었다는 미성년자의 신고에 출동했으나 경찰차를 이용해 집으로 귀가하려는 고등학생들이었다는 한 경찰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어젯밤부터 화가 나는 K-고딩 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커뮤니티는 회사 이메일로 직장을 증명해야만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글쓴이의 직장은 경찰청이었다.

글쓴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미성년자다.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가보니 18살에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왼쪽 팔에는 문신이 있는 고등학생 2명이었다”며 “결국은 막차 끊겼다고 집에 데려다 달라는 말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학생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학생들의 집까지는 40분이나 소요되는 거리였고, 다른 신고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택시처럼 학생들을 태워다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를 설명하며 학생들의 부모 연락처를 물었다.

그러자 학생들은 “부모님 연락처는 됐고 저희 미성년자인데 사고 나면 책임을 질 것이냐”고 되물었다. A씨는 “길이 무서우면 부모님에게 연락해 데리러 와달라고 하라”고 타일렀으나, 학생들은 A씨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학생들에게 ‘알아서 가라’고 돌아섰다. 이후 한 시간 뒤 해당 학생 부모의 항의 전화가 왔다고.

학생의 부모는 “아이가 이 시간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집에 데려다 줘야지 뭐하는 겁니까? 장난합니까?”라며 항의하더니 결론은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라는 것이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또다시 “택시비를 보내시든, 데리러 오시라”고 거절했고 학부모는 “민원을 넣고 인터넷에도 올리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해당 학부모가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길바닥에 내버려두고 간다’며 각색해서 민원 넣을 것 같다”고 씁쓸함을 표했다.

허위·장난 경찰 신고, 벌금형 등 처벌…징역형 받은 사례도한편 경찰을 대상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등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실제로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다수 있다. 2015년 6월 경기도 부천의 한 거리에서 오후 11시 50분쯤 택시비를 아끼려고 “납치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019년 8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거리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을 한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돈이 없어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50대 남성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2020년 4월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사람을 죽이겠다”고 허위 신고한 후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위협한 60대 남성은 누범 기간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허위·장난 신고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