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선불폰 개통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팔아넘겨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1/26/SSC_20230126105220_O2.jpg)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1/26/SSC_20230126105220.jpg)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일당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의받지 않은 외국인 명의로 선불 유심 1600여개를 개통했다. A씨는 지인 등을 통해 외국인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확보한 뒤 일당인 B씨 등에게 외국인 개인정보를 전송했다. 통신판매업자인 B씨 등은 넘겨받은 외국인 정보를 이용해 선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통신업체에 보내 선불 유심을 개통했다.
이렇게 개통된 유심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각종 범죄단체 관련자들에게 판매됐다.
정 부장판사는 “외국인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량으로 개통하고 유통해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장기간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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