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하라”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하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1-27 09:58
수정 2023-01-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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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건의안 채택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건의 ‘만장일치’
“지방의회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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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16일 울산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16일 울산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는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 인력제 도입 건의안’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만장 일치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전날 울산시에서 열린 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가결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정책보좌관 등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

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도 ‘지방의회의 장은 전문임기제를 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 인력제 도입 건의안’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 인력에 관한 전문임기제 임용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정책보좌 인력제 도입은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견제, 대안 제시 등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병헌 의장은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강시장-약의회’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 외에도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독립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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