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 폭력 혐의도 받아
범행가담한 동거남은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연합뉴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함께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수년간 장애 수당 등을 착취하고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A(45·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A씨 동거남 B(42)씨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8월 함께 살던 여성 C(35)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켜 같은 해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4년5개월 동안 147차례에 걸쳐 C씨의 장애 수당 5천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조사결과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283차례에 걸쳐 C씨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며 번 4천200여만원을 착취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히 A씨는 C씨가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막대기 등을 이용해 머리, 발바닥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애초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만 송치됐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장애 수당 횡령을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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