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임 의원 항소 의사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임종성 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1/31/SSC_20230131174117_O2.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임종성 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1/31/SSC_20230131174117.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임종성 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31일 선고공판을 열고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을, 임 의원의 아내 A씨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임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이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도 제3자 뇌물공여행위로 판단해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임 의원 등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선거연락실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있다.
재판부는 B전 시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사건 관련자들에게 각각 8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내가 결백하다는 것이)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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