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0.055, 美 940 허용… 검출된 ‘2-CE’ 기준 나라별 천차만별

대만 0.055, 美 940 허용… 검출된 ‘2-CE’ 기준 나라별 천차만별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2-01 02:37
수정 2023-02-01 0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라면 블랙 사발면 속 유해물질

농약 성분 EO 또는 토양서 오염
한국 2년 전 잠정 기준 30으로
식약처 “평가 거쳐 곧 정식 기준”
이미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 1분기 유통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라면 코너에서 한 시민이 라면을 둘러보고 있다. 홍윤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 1분기 유통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라면 코너에서 한 시민이 라면을 둘러보고 있다. 홍윤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으로 2년간 라면을 비롯한 국내 식품 전수조사를 거쳐 ‘2-클로로에탄올’(2-CE)에 대한 정식 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2-CE는 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면’에서 검출돼 논란이 된 유해물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31일 “올해 관련 예산이 편성돼 농산물부터 가공식품까지 모든 식품에 대한 2-CE 전수조사를 시행한다”며 “자연적으로 생기는 2-CE의 양, 오염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2년간 평가해 정확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2-CE 잠정 관리기준은 30(㎎/㎏)이다.

2-CE는 농약 성분인 ‘에틸렌옥사이드’(EO)의 부산물(중간 대사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토양을 포함해 주변 환경 속에도 존재해 일정 농도가 검출될 수 있다. 즉 식품에서 2-CE가 검출됐다면, 해당 식품이 농약인 EO에 노출된 것일 수 있고, 의도치 않게 환경으로부터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 EO는 인체 발암물질이지만 2-CE는 발암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2-CE에 대응하기 시작한 건 2021년부터다. 이전에는 잠정 관리기준조차 없었다. 2021년 8월 농심과 팔도 등이 유럽에 수출한 라면에서 2-CE가 유럽연합(EU) 기준치 이상 검출되자 당시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모아 잠정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료를 토대로 30 정도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며 “전수조사 후 결정될 관리기준은 이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0보다 기준치를 높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임무혁 대구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2-CE는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식품별로 자연적으로 유해할 수 있는 수치를 분석해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CE의 안전관리 기준은 나라마다 고무줄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940까지 허용한다. 반면 EU와 대만은 각각 0.02~0.1, 0.055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유럽과 대만의 특징은 EO와 2-CE의 합을 EO로 표시해 관리 기준을 정했다는 것이다. 2-CE를 EO의 대사 산물로 보고, 2-CE가 있다면 농약 EO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식이다. 대만이 농심라면 수프에서 검출했다고 한 EO는 사실 2-CE다. 독일 연방위해평가연구소(BfR)는 지난해 6월 “2-CE가 EO보다 더 위험하다는 징후는 없지만, 2-CE는 독성학적으로 EO와 (같게)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3-02-0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