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지구 중학교 신설 청신호…시 심의 조건부 통과

하남 미사지구 중학교 신설 청신호…시 심의 조건부 통과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2-01 15:35
수정 2023-02-01 1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가칭 한홀중 위치도. 하남시 제공
가칭 한홀중 위치도. 하남시 제공
하남 미사강변도시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가칭 한홀중(미사5중)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 하남시는 ‘가칭 한홀중(미사5중)’ 신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지난 31일 하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이하 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 통과’를 조건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는 오는 4월 예정돼 있다.

앞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8월 미사지구 근린공원 부지 일부인 1만298㎡를 학교 부지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지방재정교육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사전컨설팅 결과 학교 부지면적이 협소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나오자 부지면적을 1만5000㎡로 확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재신청했다.

신설하려는 중학교는 31학급에 전교생 840명 규모다.

미사지구 내 4개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25년부터 교육부의 과밀학급 기준 28명을 초과, 평균 32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예상돼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하남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과밀학급 TF를 구성해 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한홀중 신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함에 따라 시 차원의 행정절차 지원은 마무리됐다”며 “교육지원청·하남시의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조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