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살해’ 전자발찌男, 16살 때부터 강도질… 소년원→교도소 범죄 반복

‘편의점 살해’ 전자발찌男, 16살 때부터 강도질… 소년원→교도소 범죄 반복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2-09 15:13
수정 2023-02-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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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30대 직원을 흉기로 살해 후 도주한 범인의 모습. 인천보호관찰소 제공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30대 직원을 흉기로 살해 후 도주한 범인의 모습. 인천보호관찰소 제공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10대 때부터 강도질을 반복해 소년원, 교도소를 들락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인천에서 편의점 직원 살해 후 도주 중인 A(32)씨는 16살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해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러 소년원에서 복역했다.

그는 2011년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안 돼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또 저질렀고, 광주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복역 후 2014년 5월 가석방된 A씨는 2개월 만에 또 강도상해 사건을 저질렀다.

A씨는 같은 해 7월 18일 인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업주 B(48·여)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이 든 지갑을 가로채 도주했다.

흉기에 찔려 심하게 다친 B씨는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과거 범행 내용 등을 보면 강도 범죄의 습벽이 있다”며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전날(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에서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흉기에 찔린 C씨는 편의점 내 창고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50분 뒤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범행 후 이날(9일) 0시 2분쯤 인천의 한 대형마트 작전점 부근 나들목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K5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사건 발생 후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의 얼굴 사진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A씨는 키 170㎝에 몸무게 75㎏가량으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있다. 넓은 이마와 긴 얼굴이 특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이동 경로를 쫓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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