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굶어 사망”…철없는 20대 엄마 ‘학대살해죄’로 송치

“2살 아들 굶어 사망”…철없는 20대 엄마 ‘학대살해죄’로 송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2-10 11:19
수정 2023-02-10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과수 “2살 아들 굶어 사망 가능성”

2살 아들을 사흘간 홀로 집에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철없는 엄마가 아동학대 살해죄로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24)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로 넘겼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미지 확대
2살 난 아들을 사흘간 홀로 집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엄마.
2살 난 아들을 사흘간 홀로 집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엄마.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 B(2)군을 혼자 둔 채 밤에 집을 나가 친구와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귀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방임 행위가 결국 B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변경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B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