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2-10 14:51
수정 2023-02-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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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지난해 1월 대선 앞두고 통화녹음 공개 김 여사측, 가처분 신청 후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1심 재판부, 1000만원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소송비용 김 여사 90%, 서울의소리 10% 부담 명령 김 여사측, “배상액 떠나 불법행위 밝혀진점 큰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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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참석한 김건희 여사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참석한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3.2.3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씩 나눠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당시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한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MBC와 서울의소리는 이후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내용을 각각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 측은 재판에서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했고 녹음 파일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백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라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판결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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