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용인시,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2-13 12:52
업데이트 2023-02-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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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는 응급상황에서 구조가 늦어지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단독·다가구주택에 직권으로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정보로 흔히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상가에 상세주소가 부여된 경우가 있지만,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한 주소만 부여돼 개별세대가 구분되지 않는다.

상세주소가 없으면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벌금·과태료 부과 내용을 알지 못해 추후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도 생긴다.

응급상황에서는 비슷비슷한 여러 개의 개별 호실을 찾기가 어려워 119 구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시는 이런 시민 불편과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상의 도로명 주소대장과 건축물대장을 활용해 올해 808 곳의 단독·다가구주택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 사전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4000여 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은 건물 내 위치가 빠르고 쉽게 확인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 대상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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