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보도 캡처
지난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승객 A씨는 지난 7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촬영한 영상을 제보했다. 영상에는 운전기사 B씨가 두 손을 모두 운전대에서 떼고 휴대전화를 통해 무엇을 검색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오른손을 운전대에 놨다 뗐다 하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버스가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자 B씨는 운전대를 급히 조정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유튜브 영상도 보고 개인적인 무슨 통화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어폰 끼고 통화도 했다”면서 “신탄진 휴게소쯤에서 한 번 사고가 날 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버스엔 30명이 넘는 승객이 타 있었다.
이에 대해 해당 버스 업체 측은 “(B씨가) 휴대전화 사용은 했다고 하고 영상은 본 사실이 없다고 한다. 회사 내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은 금지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단속에 걸릴 경우 일반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의 경우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특히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13년 9월 12일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출구에서 발생한 공항리무진버스 9중 추돌사고에서는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2010년 4월 19일 오후 2시 4분쯤 홍천군 서면 마곡리 서울∼춘천고속도로 상행선 마곡 터널 인근에서도 관광버스가 앞서 가던 그랜저 TG 승용차를 들이받는 5중 추돌사고로는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도 2층 버스를 실시한 이래 총 204건의 안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원인으로는 운전자 부주의가 167건(82%)을 기록, 수위를 차지했다.